롯데카드 '도난 신고에도 30% 책임 요구해 고객과 마찰'
롯데카드(대표 박상훈)가 카드를 도난 당한 소비자와 대금 결제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고객은 지갑을 도둑맞은 죄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카드는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도둑이 사용한 금액의 30%를 지불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고객이 서명 등 기본적인 사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측은 금액 납부를 주장하고 있어 납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 북구의 이모(여.30)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자신의 업무를 보던 중 롯데카드사로부터 300만원의 돈을 결제한 게 맞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이씨는 지갑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됐고 카드사측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롯데카드측은 고객의 관리소홀로 60%의 과실을 물어야한다고 통보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회사에 사물함이 따로 없어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항상 창고에 가방을 넣어둔다"며 "평소처럼 가방에 지갑을 넣어두었던 것 뿐인데 도둑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지불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처음에는 60%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했다가 계열사 직원임을 반영해 30%로 낮춰주겠다고 했다. 2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억울해했다.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책임사유가 없을 경우 보상을 해준다.
다만 , 카드 미서명,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관리소홀, 신고지연 등의 경우에는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창고에 지갑을 둔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황을 살핀 후 30%로 과실을 책정한 것이지 계열사라고 해서 30%로 낮춰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신전문업법에 따르면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