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간부 고객돈 수억원 무단인출

2007-03-19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9일 고객들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고, 허위로 대출서류를 꾸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화성 A농협 간부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출금, 대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2003년 11월 고객 이모(61)씨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맡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이씨의 계좌에서 9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49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계좌에서 2억7천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

김씨는 또 2005년 9월과 2006년 8월 고객 최모(71)씨의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허위로 꾸며 3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고 김씨를 협박해 김씨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현금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피해자 최씨의 아들(27)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카드빚을 값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객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카드빚을 값은 뒤 다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계좌에 돈을 채워넣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