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 시행

2011-02-07     임민희 기자
국민은행은 개인이 중국으로 위안화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다. 1일 최고 송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 이중 환전 시에 비해 환전수수료 부담이 줄었고 송금액 수령 절차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