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계약과 다른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여부

2011-02-10     임기선 기자

[Q] 통신강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65만원을 3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와는 달리 회원증에 합격 시까지 회원관리, 동영상강의제공(1년), 서버관리업체에 ID비용으로 10만원을 부담해서 강의를 듣게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연장 시 5만원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계약당시 설명내용과는 달리 회원증에 다른 조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한,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도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