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체육시설 이용 할부계약, 중도 철회 요구

2011-02-14     임기선 기자
[Q] 2009. 11. 6. 체육시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0만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결제하고 사은품으로 스쿼시 라켓을 받았습니다.  2009. 11.7.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취소를 요구하였고  체육관에서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라켓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취소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계약일부터 7일이내에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회(개월) 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용역이나 제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서면(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하고 이미 받은 사은품 스쿼시 라켓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특별한 사정없이 반환하려는 라켓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강요하거나 그 대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