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성폭행범 태형 도입 논란
2007-03-19 연합뉴스
스마오린 법무부장은 국회에서 "매질은 물리적 징벌"이라고 전제, "민주화 과정에서 매질은 점진적으로 배제돼 왔다"면서 "태형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인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민진당 여성의원인 슈에 링은 지난 17일 여대생과 64세된 여성 택시운전수를 강간한 혐의로 남자 2명이 체포되자 태형도입을 촉구했다.
슈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방지법 처벌조항에 태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진당 의원 몇명이 그의 제안을 지지했다.
대만은 2006년 11월부터 가석방된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추적장치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슈에 의원과 다른 민진당 의원들은 전자팔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태형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만해도 유럽과 일부 유럽식민지를 비롯,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흔한 징벌방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품위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비롯,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아직 태형을 징벌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