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넷 코리아' 무조건 요금내

2007-03-19     김진숙 소비자
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지난 4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 '무한넷 코리아'에서 '메인텔 프리미엄 MT 5940'이라는 인터넷 전화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5만 94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란 일반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선(LAN)을 이용하는 전화이고 우리집은 KT를 쓰고 있습니다.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는 둘째 딸의 아르바이트 때문이죠. 2달 뒤, 큰 딸까지 같은 일을 하게 되서 10만원 정도하는 요금제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하자 "지금 사용하시는 것보다 액수가 더 큰 요금제는 없습니다. 대신 4만 5000원짜리 기본형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11월까지 잘 사용했지만 12월 요금을 못 내는 바람에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딸들이 그만두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지난 12월 11일 업체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지비용 8만원을 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사용하셨던 모든 비용을 납부하셔야 장비를 수거해 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항의 전화를 하니 해지비용 4만원, 장비 수거비 3만원, 12월에 인터넷 전화를 끊어버려 사용하지 못한 12월 11일까지의 사용요금을 일일로 계산한 값에서 보증금 10만 4400원을 제한 금액인 9만 9650원을 내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2월 1일 업체에 요금확인을 한 뒤에 9만 9650원을 지불했습니다.

며칠 뒤, 기사님은 "지금은 너무 바쁘니 2월 안에 기타 장비를 수거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 수거비용 3만원은 내지도 않았는데 도채체 뭘 냈느냐"며 업체에서 물었고 한참을 설명하니 전화를 끊더군요.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택배로 장비를 보내주면 안 되느냐"고 내게 요청했지만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어 내가 할 줄 모른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미납요금이 있으니 10여 만원을 내세요"라며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태껏 고지서에는 5만 9400원을 내는 요금제와 4만 5000원을 내는 요금제가 하나로 계산되어 자동이체로 납부되었고 기억도 나거든요.

헌데, 미납요금 10만원을 내라니….

그동안 일이 바빴던 나는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다른 사람이 인터넷 뱅킹, 폰뱅킹, 그리고 무통장으로 납부도 했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요금이 과하게 나왔다 싶으면 업체에서 항의해서 다음 달 요금에서 1만 2000원을 빼준 적도 있구요.

장비 수거비 3만원을 지불했지만 업체의 일관성 없는 업무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KT'에 전화 사용내역을 신청하면 '무한넷 코리아'의 허락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고 하고, '무한넷 코리아'에 열람을 신청하면 전화 사용내역을 'KT'에서 받아 엑셀로 다시 작성하여 만들어 보내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구요.

어찌됐든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다시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의 통장내역, 무통장, 다른 사람의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있는 회사의 여러 통장을 다 살펴보겠지만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