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값 카드결제 하려면 1천원 더 내놔~"

2011-02-11     최수정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계상해 청구하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최근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사는 이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근에 위치한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음식값을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자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업체는 메뉴판에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메뉴의 카드가격이 현금가격보다 1천원 비싸다. 메뉴판에는 버젓이 '현금영수증 발급시 카드가격으로 계산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실례로 볶음밥 한 그릇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5천원이지만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시에는 6천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 씨는 “배달을 시킬 때 역시 한 그릇당 1천씩을 더 내야 한다. 근처에 배달되는 곳이 그 곳 뿐이라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음식점 사장은 “자장면 가격이 겨우 2천원이다.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등을 떼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내용(6천원)이 현금거래가(5천원)와 불일치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볼 수 있다”며 신고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1개월 이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씨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이 업체에는 가산세 5%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격표에 카드가와 현금가를 명시해 소비자들에게 납득시켰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차별대우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현금사용자와 카드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