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선 불량 심의 의뢰했더니 맘대로 수선"
구입 한지 하루 만에 재봉선이 튿어져 제품 하자 심의 의뢰를 받은 의류를 두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AS를 진행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14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사는 김 모(남.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네파 이천점에서 등산바지를 17만원에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와 착용감 확인을 위해 바지를 입어본 김 씨는 지퍼 하단 부에 봉제선이 튿어져 있는 걸 발생했다.
구입 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하자 “교환은 가능하지만 당장 사이즈가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제품 확인절차를 마친 직원은 바지 하단 부분에 옷을 착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교환 의사를 번복했다.
실내에서 몇 분간 착용한 것이 전부라 오염물이 묻을 일이 전무한데도 생떼를 쓰는 듯 한 업체 측 태도에 김 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직원은 “제품하자심의를 넣어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고 권유해 이를 받아 들였다.
그 후 김 씨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등산바지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S가 되어 매장에 도착했다는 것.
고객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AS를 마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김 씨는 “불량제품임이 틀림없으니 수리된 상태라도 심의를 넣어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제품 심의가 들어간 얼마 후 ‘봉제 불량이 아니며,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왔다며 매장직원은 제품을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심의의뢰를 자체적으로 AS로 전환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리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밥도 풀어져 있어 기능성 바지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네파 담당자는 "고객이 착용한 흔적이 여실해 교환을 거부한 것"이라며 "심의 건으로 접수됐으나 AS건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돼 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S가 된 상태였지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유관기관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봉제선 불량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하지만 봉제선에 동일한 하자가 의심된다면 재차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재수선 또는 교환,환불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옷을 착용해 봉제선의 트임이 발생했다면 AS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고객이 요청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리과정을 마친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할 부분인 것 같다. 만일 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면 업체는 교환·환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재차 수선을 요청할 수 있고,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해 착용이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