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편법보상 많다..위장 해녀 등록도
2007-03-20 연합뉴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오전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토론회에 앞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SOC건설에 따른 수용토지 보상단가가 2001년 ㎡당 4만7천50원에서 2005년에는 11만300원으로 올라갔다"면서 "최근 5년간 보상단가 상승률도 연평균 18.64%로 같은 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 3.95%의 4.7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보상단가가 올라가면 SOC의 확충을 위한 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사업계획 결정후 보상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보상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결정후 확정까지 2∼3년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나무를 심거나 창고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상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도로는 아니지만 댐 검설 확정이후 국화.배나무 등을 심는 바람에 보상비가 91년 12월 3천78억원에서 2000년 6월 1조1천748억원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00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특정마을의 해녀가 50명에서 2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남자 해녀는 1명에서 66명으로 급증한 일도 있다"면서 "이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해녀로 위장등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도로.철도의 경우 착공후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연차별.단계별 보상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상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정원이 토지 보상가격을 정할 때에는 공시지가 뿐아니라 인근지역의 보상선례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반영돼 보상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집중지원을 통해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가격 기준시점 등을 사업고시일 1년전 등으로 앞당겨 개발이익을 보상에서 배제하며 ▲감정가격 산정시 최근 보상선례가 아닌 공시지가 시점 당시의 보상선례를 참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