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후 차량에 연기 펄펄~ "헉~유사석유"
주유 후 차량 시동이 꺼지거나 심한 매연이 난다면? 이럴땐 유사석유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
‘설마?’ 하는 순간 심각한 차량 내부 손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대기업 주유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인천 주안동에 사는 김 모(남.58세)씨에 따르면 그는지난해 9월 인천 주안동의 정해1주유소에서 6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며칠 후 주행 중인 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기 시작해 김 씨를 식겁하게 만들었다.
놀란 김 씨는 곧바로 정비센터를 찾았다. 현대오일뱅크 간판이 달린 곳에서 주유를 했던 터라 기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던 김 씨는 정비기사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불량휘발유 때문에 차량 인젝터가 고장나 60만원 가량의 수비리가 청구된 것.
김 씨는 "어차피 판매업체에 항의해 봐야 유사석유가 아니라고 발뺌할테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이 번거로워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아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비슷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해당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인천 남구청의 합동단속에 걸려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처분을 받은 영업소는 다시 영업 중인 상태지만 한번만 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타 업소들도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즉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들에 대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만약 유사석유제품 등이 발견될 때는 바로 기업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며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발견한다면 지체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듯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석유관리원)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자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막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소비자가 신고한 주유소가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유통과정까지 교란할 수 있다”며 “유사석유제품이라고 의심될 때는 해당 주유소의 위치와 장소, 주유했던 석유, 영수증 등을 챙겨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1588-5166)”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를 한 후 ▲시동이 잘 안 켜지거나 운행 중 꺼지고 ▲그을음이 심한 연기가 나며 ▲RPM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등의 이상징후가 있을 땐 유사석유제품을 넣은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