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사이트서 음란물 유통 방조

2007-03-20     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게시를 방조해 이를 내려받은 일반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업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자료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10명과 카페에 음란물을 올린 회원 36명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자료 공유사이트에 일부 회원들로 하여금 `성인전용클럽' 등 음란물 카페 10개를 개설하고 각종 음란물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뒤 일반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모두 1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5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일반 회원들이 3기가바이트를 내려받을 때마다 1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이 가운데 900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00원은 음란물을 올린 회원들에게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수법으로 음란물 게시를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자료 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할 뿐 음란물 유포와는 상관없다는 식을 발뺌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대거 유통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운영자가 챙긴다는 점에서 음란물 게시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