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 움직임 활발

2011-02-10     김문수 기자

최근 신용카드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달 카드 이자율과 이용한도를 조정할 때 회원에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자율을 인상할 때는 회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또 카드 회원은 이자율 인상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수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회원이 거절할 경우 기존 이자율로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8월 `신용카드업무감독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원천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휴면 카드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9년 5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나서 `신용카드개혁법'을 제정,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과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했으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이자율ㆍ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호주도 지난해 1월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재정능력을 넘는 신용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을 제정, 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 소비자의 전반적인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신용카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속속 정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