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1천만원이라던 보험금 알고보니 500만원"

2011-02-14     김문수 기자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에 가입한 소비자가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이 회사의 소비자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허위 과장된 설명 등 보험모집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보험사 설계사 교육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양읍의 김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명의로 LIG간병보험 등 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설계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각각 1천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김씨는 가입 당시 아버지의 과거 병력을 고지하고 매달 7만원을 불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무릎 수술을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당시 가입했던 상품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다 설계사가 과거 자신이 병력을 고지했던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했던 설명과 달리 상해사망보험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 황당했다"며 "아버지의 과거 병력도 고지했지만 설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고지한 것을 누락한 것은 회사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손해보험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성립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민원인의 보험은 가입 당시 상해사망보험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계약 전환이 불가하다"며 "계약 취소 등 해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 관련 분쟁 가운데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375건, 49.7%)이 가장 많았으며,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23건, 29.6%), 자필 서명·본인 동의 없는 계약(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