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전화번호 멋대로 광고 후 요금 인출

2011-02-15     이민재 기자
한 전화번호부 광고업체가 계약자 동의 없이 광고를 제작한 후 요금을 청구해 원성을 샀다.

15일 강릉시 옥천동의 김 모(여.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태백시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한 사설광고업체로부터 피해 입은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두 달간 평소보다 높은 통화료가 발생했다는 부모님의 말에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전화번호부 광고료’라는 명목으로 11만원의 추가요금이 청구돼있었다.  특히 부모님은 계약서는커녕 광고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즉시 광고업체에 항의하자 지난해 1월께 김 씨의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환불을 거절했다.

하지만 김 씨측의 주장과 달리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운영 중인 숙박시설과 요금이 청구된 유선전화는 김 씨의 아버지 명의로 돼있어 '사업자의 동의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님 사업장의 대표번호가 아닌 예비번호가 광고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김 씨는 요금을 청구한 통신사에 항의해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광고를 진행한 후 계약자 모르게 매월 돈을 인출해 가는 건 무슨 심보냐. 이런 식의 영업에 피해 입은 사업자들이 우리 가족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계약자가 항의하면 내부검토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자 동의 없이 진행된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전화를 통한 가입동의가 이뤄지더라도 업체 측이 계약서 등 추가적 계약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