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이러면 안돼요
2007-03-20 이운우 소비자
"사용하지도 않고 개통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내라니요?"라며 항의하자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지만 지난 11월 6일 'KTF' 의정부 지점을 방문해서 명의도용 신고를 했고 "문제가 생기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별 다른 연락이 없기에 '일이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했죠.
헌데, 지난 2월 말쯤 KTF의 미래신용정보 채권팀에서 "(다짜고짜)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돈을 갚으라"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어찌된 일이냐"며 자세히 물었구요.
업체측은 "000고객님께서 작성한 '명의도용 신고서'의 필체와 대리점에서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필체가 똑같습니다. 구비서류도 완벽해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로 판결이 났는데요"라며 설명하더군요.
통화를 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돈부터 갚고 그 뒤에 일을 처리하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19일, 명의도용 전단반의 담당자는 "000고객님의 필체와 가입계약서의 필체는 검증이 아닌 육안으로 봤을 때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저번과 같은 결론이 나온거예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증된 자료도 아니고 순전히 업체측의 판단으로 '명의 대여'라는 결론을 내렸다니….
현재 나는 업체와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구요. 다만, 내가 겪은 이 일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