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동 코끼리 65세 '정년퇴직' 명령
2007-03-20 연합뉴스
이는 악덕 소유주들이 코끼리가 늘고 병들어 힘이 없는데도 너무 악착같이 부려먹고 있다는 동물보호 단체들의 탄원이 있었기 때문.
케랄라주의 비노이 비시왐 산림장관은 65세가 넘은 코끼리는 공식적인 정년퇴임을 통해 심한 육체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퇴임한 코끼리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수의사들의 진단이 있을 경우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은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새 규정은 코끼리에게 하루 100-250㎏의 나뭇잎을 많은 분량의 깨끗한 식수와 함께 체중이나 키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스팔트 위를 걷지 않도록 하고 이동거리도 하루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햇빛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코끼리를 다루는데 무겁고 날카로운 장비는 삼가야 하고 폭죽이 터지는 장소와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케랄라에서는 700여마리의 코끼리들이 목재 야적장이나 관광지 등에서 짐과 관광객을 실어 나르거나 종교행사 등에 동원되고 있는데 소유주는 대개 힌두사원이다.
한편 웨스트벵갈주(州)는 최근 정부 소유의 노동 코끼리를 부양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암컷에 대해 강제로 피임을 실시하려다 동물보호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