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쥐식빵' 사건 범인 상대 10억 손배소

2011-02-14     윤주애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지난해 말 일명 '쥐식빵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35세)씨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쥐식빵 사건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김씨와 경쟁사 가맹점 점주인 김씨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점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먹을거리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이씨가 운영한 뚜레주르의 본사인 CJ푸드빌 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 사건의 피해 점포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도 김씨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