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만평]애플,소비자 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뻣뻣'

2011-02-17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애플의 아이폰 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말 많았던 '애플AS'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최근 이 모(여.14세)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리비 29만400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임의조정' 종결했다.

'임의조정'은 민사상 분쟁해결절차 가운데 하나로 당사자가 모두 그 조정내용에 동의할 때 성립한다. 재판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돼 송달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불복할 수 없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19일 "물에 빠뜨린 적이 없는 아이폰을 두고 '침수(浸水)라벨 변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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