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배송비 장사 의혹..건당 800원 남겨 먹어?
온라인 쇼핑업체가 부담해야 될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배송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쇼핑업체가 택배업체와 계약한 가격은 1천700원인데 소비자에게는 왕복배송비 5천원을 전액부과시켜 배송비 차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2일 서울시 구로동에 사는 서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터파크에서 지난 1월 14일 1만6천원 상당의 USB가습기를 구입했다.
가습기를 배송받은 지 1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갑자기 가습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 서 씨는 ‘초기하자의 경우 3개월까지 무료반품이 가능하다’는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환불대상은 아니지만, 왕복배송비 5천원을 부담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업체가 서 씨에게 물건을 보냈을 때의 배송비 2천500원과 반품할 때 드는 2천500원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환불받아야 할 제품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억울했지만 환불이 다급한 서 씨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반품하는 과정에서 서 씨는 운송장에 배송비가 1천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서 씨는 “하자있는 제품인데 배송비 차액으로 이익을 남기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 판매자는 “택배와 전용계약을 맺고 있어 1천700원으로 가격이 맞춰진 것”이라며 “편도 배송비 2천500원에는 부가세와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자마자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사용 중에 떨어뜨리는 등 소비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환불까지 다 해줬다”며 생색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5항(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판매자가 환불 결정을 내렸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관계자 역시 “일반적인 제품불량의 경우에는 반송비는 고객부담이 아니라 회사부담”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서 씨가 주문한 가습기 구매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