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전자레인지 상판 파손에 대한 보상

2011-02-18     임기선 기자
[Q] 2달전 구입한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굽다가 상판이 파손되었습니다  AS 신청하니 사용 부주의라며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당시 직화구이 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상 부주의인지 사업체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하되, 만약 품질 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처리라고 판단되면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피해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파손된 전자렌지는 당분간 그대로 보존하되, 파손 상황 및 피해내용을 증거할 사진자료는 피해구제 요청 시 첨부), 요구사항과 소비자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후 첨부하여 소비자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