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 소속사와 계약해지, "본인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2011-02-15     온라인뉴스팀

아역배우 왕석현이 소속사 다즐 엔터테인먼트(이하 다즐)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월 15일 왕석현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확인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다즐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왕석현의 아버지 왕모씨는 "아들과 다즐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다즐 측 변호인 역시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구는 하지 않겠다"며 "CF, 드라마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왕석현 측과 다즐 측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다. 다즐 측 역시 “왕석현의 미래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왕석현은 어머니께서 잘 관리해주고 계시다”고 근황을 전했다. 기존에 체결돼 있던 CF, 드라마 등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어린 왕석현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은 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왕석현의 아버지 왕 모씨는 지난해 8월 소장을 통해 “왕석현의 엄마 구 모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아이의) 다른 법적 대리인인 나의 의견이 배제된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