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쇼핑몰 순위…개인정보 도용해 조작
2011-02-16 심나영 기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쇼핑몰 순위를 조작한 주부가 적발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2천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주부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6월부터 2년7개월여 동안 한 유명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에서 2천563명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한 후 이들의 명의로 실제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인기 순위를 조작, 500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창업교실에서 쇼핑몰의 인기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요령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사이트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