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사장 협박, 10억원 갈취
2007-03-21 연합뉴스
2000년대 초 같은 건설사에 근무했던 A(53)씨와 공범 B(49)씨는 전직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이용,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지난 2004년 6월 이 회사 C(73)사장을 인근 커피숍을 불러냈다.
이들은 다짜고짜 C사장에게 "재직기간 알고 있는 회사의 불법을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후 여러 차례 내용통지를 보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며 C사장을 협박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사장은 같은 달 A와 B씨에게 2억2천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9억7천만원을 뜯기고 말았다.
C사장은 가뜩이나 회사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억원대를 갈취당하자, 더이상 이를 견디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C사장이 불법 하도급과 조세포탈 등의 약점을 트집잡아 협박을 해오는 피의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C씨도 경찰에서 "그들이 계속 회사 내부 사실을 들먹이면 명예가 실추되고 공사를 발주 받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