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위협' 중대 결함 제품 공개한다

2011-02-16     김미경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 발견시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는데 그쳐 일부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기표원은 앞으로 중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제품안전 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의 정보를 제공해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결함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거듭 제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올해에는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93종을 선정해 제품 안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