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튜닝 쇼버 주의보..'불량품+바가지' 피해 확산

2011-02-18     김용로.유성용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무허가 쇼버 업체가 불량 제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우기 이 쇼버는 품질불량으로 여러 사고까지 유발해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쇼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은 사이트까지 개설해 집단 대응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P업체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지녔다고 광고하며 시중보다 최고 5배나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고쳐 파는 등 비양심 행위를 일삼으며 사후관리까지 외면해 원성을 사고 있다.

남양주시청 측은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쇼바를 제작한 혐의로 이 업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사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위치한 동식물 재배관련 건축물을 임의로 용도변경해, 시청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받기도 했다.

속업쇼버는 자동차 네 바퀴에 각각 위치하며 원심력 작용 및 노면 상황에 일정한 승차감과 주행 안정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 중의 하나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이기에 되도록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주행 중 쇼버가 부러지거나 터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개인적 취향에 맞는 승차감을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어 시장에는 쇼버를 가공해 장착하는 튜닝 애프터마켓이 형성돼있다.

소비자 기 모(남)씨는 얼마전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해 장착한 뒤 연결부위가 부러져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기 씨는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몇 달이 지나도록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품질 불량 문제는 비단 기 씨 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행 중 부러져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쇼버>


서울 상일동의 권 모(남)씨 또한 2009년 이 업체서 쇼버를 장착했다 낭패를 봤다.

장착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승차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 4차례 방문해 AS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차체 하부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서비스센터 입고한 결과 쇼버가 터져있었음을 알게 됐다.

권 씨는 "당시 서비스센터 직원이 '쇼버가 터진 채 주행하면서도 무사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놀람을 표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대리점과 정비업체 등을 통해 불법 개조된 쇼버를 전국 유통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이 회사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P쇼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www.singo-ppo2000.com)'이란 사이트를 개설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본지 제보로 단속에 나선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 송새강 과장은 "이 업체가 쇼버만을 생산해 인근 정비업체들과의 영역 다툼이 없어 불법 영업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상황이 이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무허가 개조로 인한 품질불량 외에도 시중가격 이상의 고폭리 판매도 문제다.

이 업체는 그간 블로그 홍보를 통해 40년 전통과 노하우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업을 해왔다.


본지가 입수한 한 소비자의 카드결제 청구서에 따르면 이회사 쇼버 가격은 180만원에 달한다. 시중 쇽업쇼버의 가격은 30~40만원대.

심지어 중고 쇼버를 새 제품으로 속여 고가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회사  대표 박 모 씨는 "내가 쇼버 가격으로 천만원을 받던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용로.유성용 기자]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1년 2월18일 "무허가 튜닝쇼버 주의보, '불량품+바가지' 피해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P업체가 불량제품을 시중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된 쇼바가 품질불량으로 여러 사고를 유발하고,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비양심행위를 일삼고 있고, 피해자들이 'P쇼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사이트를 개설해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같은 제품을 시중보다 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거나,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기사에 소개된 피해사례 중 소비자 기 모씨는 이미 해당업체로부터 제품 교환을 받았고, 권 모씨는 제품의 수리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