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징수 진료비 48억원 환불해줘야"
2011-02-17 김솔미 기자
지난해 병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 징수한 진료비가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천619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 1만2천89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
청구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과다징수로 확인된 것이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1.3%(19억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32.6%(15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0.5%(5억원)로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의 과다징수 비중이 65%(31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24%(11억원)였다.
다만, 심평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의 비급여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2009년 72억원이었던 환불액이 33%나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과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전화 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