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의뢰 제품 안 찾아가면 임의로 폐기 처분?

2011-02-22     김솔미 기자

소비자가 AS센터에 맡긴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업체가 임의로 폐기 처분할 수 있을까? 

22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사는 유 모(여.35세)씨는 며칠 전 AS센터로부터 자신의 MP3가 폐기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씨는 작년 12월 고장 난 MP3를 수리받기 위해 ‘코원’ AS센터를 찾았다.

수리하는데 한 시간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제품을 맡긴 뒤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AS센터로 다시 찾아가자 황당하게도 이미 그날 업무는 종료된 상황이었다.

수리가 끝난 뒤 연락을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문을 닫아버린 업체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유 씨는 집으로 돌아가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담당자로부터 “담당 엔지니어가 수리가 끝난 뒤 바로 연락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수리비를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바쁜 업무로 인해 두 달 째 수리비를 입금하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업체가 느닷없이 “MP3가 폐기처분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보낸 것.

유 씨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품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애초에 수리가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 벌어진 일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코원 관계자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폐기처분됐다고 잘못 보낸 것”이라며 “소비자가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지, 실제로 제품을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제품을 찾아가라는 문자통보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소비자가 받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 AS센터에도 소비자가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제품이 넘쳐나고 있어 처치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규정 상으로는 2개월  보관이지만 실제로 폐기처분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원’ 측이 일부 책임을 인정, 유 씨가 수리비 70%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상황은 일단락됐다.

전자제품의 경우 AS센터에 맡긴 제품을 소비자가 미회수하는 경우 따로 규정된 업체의 의무보관 기간은 없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