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경품퀴즈는 요금폭탄 투척기"

'무료 이용' 낚시로 정보이용료 노리는 모바일 콘텐츠 기승

2011-02-22     이민재 기자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퀴즈풀면 경품 제공’이라는 무선콘텐츠 업체들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경품에 현혹돼 무턱대고 참여했다가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주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모바일 경품퀴즈와 관련된 제보만 총 7건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불만이 접수되는 상황.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들은 문제당 일정수준의 정보이용료를 징수하면서도 이용요금과 관련된 안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무료'라고 안내한 후 은근슬쩍 요금을 청구하는 불법영업까지 자행하고 있다.


◆ 이용요금 안내 "꼭꼭 숨어라~"

22일 회사원 임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퀴즈를 풀면 경품을 제공한다’는 한 모바일 콘텐츠업체의 광고를 보게 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백화점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에 무선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른 임 씨.  

하지만 총 50개로 구성된 문제를 모두 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바라던 경품 대신 4만5천원 상당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했다는 안내 문자가 수신됐던 것.

확인결과 문제당 90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씨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후 재차 접속해보니 눈에 띄지 않는 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용요금 안내페이지가 있었다고.

임 씨는 “요금 부과 사실을 알았다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에 가입한 상태라 정보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확인결과 해당 업체의 경품제공 방식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총 50문제의 퀴즈를 풀어 정답 개수에 따라 50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모든 문제를 맞히면 기본 포인트 외에 추가로 8만 포인트가 제공돼 1등 상품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교환이 가능하다. 만약 실수로 하나의 문제를 틀릴 경우 2만5천 포인트에 해당하는 1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방지하고자 모든 문제는 12초 안에 풀어야한다. 만약 시간이 경과하면 오답 처리된다. 

이 모든 난관을 통과해 100점 만점기준 95~100점을 받아 어렵게 경품교환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22%의 제세공과금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한 사용자가 50문제 중 49개를 맞혔을 경우 퀴즈참가비 4만5천원에 제세공과금 2만2천원이 추가돼 총 6만7천원을 사용하는 것. 즉 한 문제를 틀린 퀴즈 엘리트가 받은 경품가치는 3만3천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 100%당첨 퀴즈는 '무료'?

광주시 운암동의 김 모(여.34세)씨는 지난 1월 26일 집근처 버스정거장에서 ‘에너지절약캠페인’이라며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접속만 해도 경품을 증정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착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접속한 이 씨.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5항목의 OX퀴즈를 풀고 접속을 종료하자 1천80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업체의 이용요금 안내서를 확인했지만 ‘통화료 이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 씨는 “공공시설물에 스티커형식으로 부착돼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이벤트로 착각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집근처에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라 피해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이용요금과 이벤트내역을 허위로 표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의 콘텐츠에 접속해 이용요금안내를 확인하니 1kb당 9.1원의 통화료가 발생하지만 정보이용료는 무료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응모만 하면 경품에 100%당첨된다는 부분역시 과장광고임이 밝혀졌다.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5가지의 OX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70%의 당첨확률만 제공한 후 정답을 맞힐 때마다 2%씩 확률이 상승하는 것. 즉 5문제를 모두 맞히더라도 경품에 당첨될 확률은 80%에 불과했다.

업체 측은 수차례 반론요청에도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광고물의 부착여부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광고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면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리와 공공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불법전단 광고물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광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한 후 최대한 빨리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