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G청소기의 모터 고장 원인 두고 옥신각신

2011-03-02     최수정 기자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모터가 갑자기 멈추는 고장이 발생해 소비자와 업체 간에 '제품 하자'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외부 물체 유입으로 인한 파손'이란 업체 측 진단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로 인한 합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2일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사는 이 모(여.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1월께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상당의 AEG(아에게) 청소기를 구입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생활가전업체 AEG 청소기의 경우 강력모터를 보유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결정을 내린 것.


3년간 무리없이 이용하던 중 느닷없이 청소기에서 흰 연기가 나면서 모터가 중지하자 이 씨는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AS기사는 "청소할 때 이물질이 유입돼 모터의 카본 브러쉬가 깨졌다"며 "무상 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 17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외부로부터 물체가 유입된 흔적이 전혀 없다. 전극판 사이에 카본브러쉬 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합선돼 연소된 것"이라며 모터 자체의 불량을 의심했다.


이어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 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판매처는 "정 그러면 8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며 협의를 제안했다.


업체가 한 발 물러서자 이 씨는 '모터 불량'을 확신하고 청소기 구입가인 30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겠다는 고객 만족의 서비스 차원이지 불량 모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모터가 불량이라면 3년동안 작동될 수도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수입 판매업체인 일렉트로룩스 관계자 역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주장할 경우 우리도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 고장이 발생한 청소기 내 카본 브러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