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리업체, 허술한 AS로 바가지요금 장사
한 보일러 수리업체가 과도한 수리비용을 요구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114를 통해 문제의 업체를 안내받은 소비자는 정식서비스센터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2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에 사는 임 모(남.41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가정에 설치된 대우가스보일러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자 급한 마음에 114로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문의해 AS를 요청했다.
출장 나온 수리기사는 보일러 상태를 살핀 뒤 "14년 전 제품이라 너무 노후됐다"며 보일러 교체를 권했지만 임 씨는 자택이 아닌 전세입주인 점을 감안해 수리를 주문했다.
이에 수리기사는 ‘자동 보충수’에 문제라며 부품비용과 출장비로 9만원이 청구했다. 예상보다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기기 교체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또 다시 물이 새는 동일 증상이 발생해 재방문을 요청하자 수리기사는 ‘온수 열장치 이상'이라며 부품비용으로 자그마치 14만원을 안내했다.
그제야 수리기사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생각이 든 임 씨는 수리를 거절했다. 집 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AS내역과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다음에 가져다주겠다”고 돌아선 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9만원을 잃게 된 임 씨는 '대우보일러 수리비용 공유 카페'를 방문해 수리 비용을 비교하고 나서 본인이 바가지 쓴 것을 확신했다. 다른 보일러 업체에 AS비용을 문의해봐도 최대 5만원(수리비용 3만원+출장비 2만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했다.
임 씨는 “114에서 안내해준 정식대리점에서 버젓이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다니 어이없다”며 "처음에 수리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수리비 이중청구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였나싶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대우보일러 관계자는 “AS를 진행한 업체는 과거 정식대리점이었으나 현재는 단순한 거래업체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114’기록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예전 데이터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AS비용엔 점검비가 따로 포함되지 않는다. 업체가 대우보일러와 거래업체인 만큼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 반환하도록 경고 조치했고, 현재 과다 청구된 비용을 고객에게 환급해주기로 하고 문제가 원만히 합의된 상태”라고 답했다.
업체 측은 재차 동일한 건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거래관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