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SM과의 싸움··· 또한번 승소
2011-02-18 김미경 기자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재판장 최성준) 17일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SM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2009년 JYJ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법원 결정은 적법함으로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최종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SM이 JYJ멤버들과 매니지먼트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SM이 JYJ와 씨제스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앞서 내린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SM은 JYJ의 연예활동에 대해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5인조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말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 지난해 9월 JYJ를 결성했으나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