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독해야 보상받는다

제품 연관성 입증 쉽지 않아 업체 배짱...증빙자료 꼼꼼히 챙겨야

2011-03-31     김솔미 기자

피부타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치료비 보상은 커녕 환불조차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역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입가 환불이나 교환 등 보상은 물론 화장품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치료비 배상을 받으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 이상'에 대한 사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한 일부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안전청은 화장품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 올 9월 실행에 옮겨 업체들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 품질 불량 입증은 소비자가 직접? 

31일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사는 유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한 수입화장품 매장에서 자외선차단제를 2만원에 구입했다. 마침 할인행사를 하고 있어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유 씨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화장품을 사용했다.

하지만 내용물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계속 겉돌며 뭉치기만 했고 세수를 한 뒤 사용해봐도 마찬가지였다. 혹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기 때문인가 싶어 가족들의 얼굴에 발라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제품의 품질 문제라는 것을 확신한 유 씨는 매장으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심의기관에 의뢰한 뒤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면 환불해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억울해진 유 씨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품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소견까지 받아오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업체의 횡포라는 생각이 든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 않냐”며 “제품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필링젤 사용 후 여드름 범벅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박 모(남.33세)씨 역시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 후 고생 중이다.  

얼마 전 M사의 기능성 화장품 6종을 구입한 박 씨는 각질제거제 필링젤을 약 2회 사용한 후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화장품 사용을 중단해도 트러블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업체로 연락해 문제의 제품에 대한 반품 및 치료비 보상을 요청하자 관계자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치료비 보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화장품(필링제)을 사용 뒤 안면발진, 소양증이 발생해 치료 중이며 화장품 필링젤 사용 후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업체에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는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며 자사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믿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박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박 씨는 "좋은 피부를 만들겠다고 사용한 화장품으로 더 엉망이 된 것은 물론 보상조차 외면당하니 억울함 심정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애 대해 M사 관계자는 “차후 7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한 뒤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부스럼? 우린 그런 적 없어~”

경기도 하남의 이 모(여.19세)씨는 L화장품업체의 트러블 에센스를 사용하다가 염증이 생겨 병원까지 다녀야 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트러블 에센스를 사용한 다음 날 얼굴에 울긋불긋한 부스럼이 생겼다. 깜짝 놀라 피부과를 찾아간 이 씨는 치료를 받은 후에야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하지만 치료비는 무려 40만원. 피부를 진정시키는 주사를 무려 7번씩이나 맞는 고통도 감내해야 했다.

이 씨는 “염증으로 인한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다. 피부과 치료 이후 트러블은 가까이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아졌지만, 염증이 있었던 상처 등으로 인해 우울하다”며 “업체에 항의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이 씨 외에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체험한 상품이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며 “다른 브랜드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 상극이 되는 성분끼리 만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