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삼겹살 등 무관세 수입 대폭 늘린다

2011-02-18     심나영 기자
정부는 18일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고,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분유는 지난달 9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상반기 중에 2만1천t을 추가해 총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유 3만t은 원유 30만t의 공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유제품용 원유 수요 부족분 20만t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즈, 버터, 생크림, 조제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1만t에 이어 상반기 중 5만t을 증량해 총 6만t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는 예년의 삼겹살 전체 수입량이 11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또 계란값을 잡기 위해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루미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기존 75개에 24개가 더해져 총 99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