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테스트 해줄테니 화장품 사!”
수년 째 길거리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조사와 무관한 업체나 개인이 제품을 대량구입해 방문 판매를 하는 방식이라 제품 하자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 처리조차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경기도 시흥에 사는 전 모(여.23세)씨에 따르면 그는 4년 전 의정부역 근처에서 피부테스트를 해주겠다는 한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 승합차에 오르게 됐다.
승합차 안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수 십 가지의 화장품이 있었다. 러시아에서 직수입했다는 A제품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전 씨에게 영업사원은 갖가지 화장품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후 제품 구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당시 스무 살도 되지 않았던 전 씨는 겁이 났고, 매월 3만5천원씩 10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3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덜컥 구입하게 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문제가 생겼다.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한 날부터 며칠 뒤,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트러블까지 발생했던 것. 전 씨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일주일이 지나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는 수 없이 3달 째 할부금을 납부해 왔던 전 씨는 인터넷 상에서 문제의 제품을 검색해 보고서야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대금 납부를 멈춘 전 씨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체의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전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1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전 씨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본사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방문판매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사놓고 반품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하나라도 더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