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2011-02-18 양우람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이들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