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8.8클럽' 제도 대폭 손질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8.8클럽의 전면개편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다음달 중 확정된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의 경우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8.8클럽 제도를 도입한 2006년 5월 당시만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중 56곳이 8.8클럽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8.8클럽 제도가 리스크 관리가 허술한 저축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돼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전체 저축은행의 건당 대출금액은 8.8클럽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2005년 12월말에는 2천59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엔 7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건별 여신의 합계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30.9%에 달했다. 개별여신의 규모가 커진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8.8클럽이란 명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BIS 비율 8%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새롭게 제시할 BIS 비율 기준은 최소한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9.11%에 달하고,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할 경우엔 9.71%까지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 수치다.
금융위는 동일인 여신한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여신한도를 낮추겠다는 것. 다만 적정한 규모의 기업금융은 가능하도록 수치를 조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