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찌른 전과자..또 찔러 숨지게

2007-03-22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 동거녀 이모(50)씨의 집에서 "전세방과 생활비를 가져다 주면 합치겠다"는 이씨의 말에 격분,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뒤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결과 숨진 이씨는 생활고 등으로 김씨와 헤어지려고 집을 나갔다 사건 전날 집으로 돌아왔으며, 김씨는 2000년에도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