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창부수…"불륜폭로" 공갈 부인도 덜미

2007-03-23     연합뉴스
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남편이 유부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다 구속되자 자신도 피해자에게 접근,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박모(33.주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남편 김모(37)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44.주부)씨와 성관계를 갖고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자신도 이씨에게 접근해 `남편과 자식들에게 불륜사실을 공개하고 간통죄로 구속시킨다'고 협박해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품 갈취 후 또 돈을 요구하는 협박용 문자 메시지를 이씨에게 보냈다가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이씨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