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자살 막으려 ‘위치추적’요청에 "제3자 안돼"
자살 위기에 처한 지인과 연락이 두절 되자 119와 경찰 지구대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가족이 아닌 제 3자라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못한 사례가 접수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리 긴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체와의 밀접한 관계가 아닌자에겐 개인의 위치정보가 제공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때문이다.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이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2월 중순 친한 친구에게서 자살을 예견케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평소 친구가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던 터라 불길한 마음을 쉽게 떨칠 수 없었다. 더욱에 친구의 미니홈피에서 자살을 준비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확인한 이 씨는 서둘러 119로 구조를 요청했다.
“가까운 해당 지구대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 하고. 위치추적을 요청하라”는 119 담당자의 안내에 이 씨는 집 근처 홍익지구대로 황급히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살은 추후 문제며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 위치추적은 해줄 수 없다”고 태연하게 웃었다.
이 씨는 “119 대원이 제 3자라도 신분확인을 거치면 수사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생명이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사건 접수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웃기까지 하는 경찰의 모습에 기가 막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자살 위기에 처한 친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친구를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홍익지구대 담당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엔 개인의 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후견인에게만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생명·신체·재산 상의 위급한 상황 또는 특별히 공문이 내려오는 건 이외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이 직접 나서 수사할 수는 없다”며 “신고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119 상황 3팀 이혁재 대원에 따르면 “법률상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개인위치정보가 허용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구대에서 긴급상황 파악과 신고자인 3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19로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응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