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제트스키 트레일러 등록비용이 65만원
2007-03-23 백상진 기자
주5일제 시행 이후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그대로여서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김동환(36ㆍ서울 마포구 서교동)씨는 제트스키를 소규모로 제작, 조립,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트레일러를 등록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 성능시험연구소에서 45만7600원을 지불하고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후 안전검사비용으로 20만24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제트스키 트레일러와 같은 피견인자동차도 현행 '자동차 관리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동기가 설치된 BMW차량은 수만가지의 부품을 검사해야 하나 적재량이 750kg미만인 트레일러는 달랑 바퀴 2개와 뼈대가 전부인데도 등록비용은 일반 차량과 같이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고 제트스키 트레일러의 경우 실제 가격은 50만원 정도로, 등록비용이 실제 가격보다 더 많게 된다"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자동차와 이륜차를 분리하는 것처럼 피견인차량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자동차팀 담당자는 21일 "피견인차량을 자동차에서 분리하면 트레일러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 등이 책정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