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하자? 입증하면 환불해줄게”

2011-02-23     김솔미 기자

품질이 떨어지는 화장품을 교환・환불받고자 해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소비자가 많다.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업체들의 무책임한 영업방식이 아쉽다.



23일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사는 유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엘리자베스 아덴’이라는 수입화장품 매장에서 자외선차단제를 2만원에 구입했다.

마침 할인행사 중이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유 씨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화장품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내용물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계속 겉돌며 뭉치는 바람에 덩어리가 만져질 지경이었다. 세수를 한 뒤 사용해도 똑같았다.

유 씨는 자신의 피부타입과 맞지 않기 때문인가 싶어 가족들의 얼굴에 발라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품질 이상이라 확신한 유 씨는 매장으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심의기관에 의뢰한 뒤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면 환불해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유 씨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품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소견까지 받아오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업체의 횡포”라고 속상해 했다.

이어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 포기하는 게 낫겠다”며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그저 팔기만 하면 그만인 회사인 것 같아 실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 않냐”며 “제품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