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으~웩, 캔커피 속에 웬 시커먼 덩어리?"
겨울철 온장고에 보관하던 캔음료를 냉장고에 다시 넣을 경우 제품변질이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업체 측은 우유 성분 등이 함유된 음료의 경우 온장고에 보관하더라도 2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통업소에 고지하고 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단백질 성분의 내용물이 응고되어 덩어리가 생기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도에 사는 강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께 학교내 편의점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를 구입했다. 무심코 캔커피를 마신 강 씨는 입 안에서 이상한 이물감이 느끼고 뱉어보자 곰팡이처럼 보이는 수많은 덩어리가 가득해 깜짝 놀랐다.
회사 측에 문의하자 '내용물이 응고된 것'이라는 간단한 답변 후 캔음료 1박스만 안기고 제품을 회수해갔다.
강 씨는 "캔이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제조일이 2달밖에 안된 제품인데 캔 밑바닥에 2cm정도 깔릴 정도로 부유물이 둥둥 떠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는 "처음 방문한 직원도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커피가 응고된 것이라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온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캔커피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판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혹 그런 경우 내용물이 응고돼 이물질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업소에 캔음료 취급방법을 주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상제품이 아닌 식품이 판매됐을 경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