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수리비 10만원 든다던 휴대폰 저절로 '부활'
거금의 수리비가 들 거라는 진단이 내려진 휴대폰이 혼자서 되살아나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당시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약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일 부산 가양동에 사는 이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아이폰으로 교체하며 기존에 쓰던 애니콜 매직홀을 반납하려다 기막힌 경험을 했다. 물에 빠뜨려 고장 진단을 받은 휴대폰이 멀쩡하게 정상작동 됐던 것.
이 씨는 지난 달 중순 경 집에서 손을 씻다 1년 이상 잘 써오던 애니콜 폰을 물에 빠뜨렸다. 당황한 이 씨는 휴대폰을 바로 끄고 물기를 대충 말린 후 곧바로 인근 애니콜 AS센터를 방문해 기기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수리 기사는 세부적인 점검을 해야한다며 본체를 분해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1시간 후 다시 AS센터를 찾은 이 씨에게 "메인보드가 먹통이 됐다"며 메인보드 교체로 수리비 10만원을 안내했다.
이 씨는 그 비용을 주고 수리를 할바엔 차라리 스마트폰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수리를 거부했다.
3주 후 예약한 아이폰4를 개통하기 위해 대리점으로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려던 이 씨는 혹시나 싶어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러봤다. 놀랍게도 휴대폰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위약금까지 물어 가며 휴대폰을 해지하고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이 씨는 기가 막혔다.
이 씨는 “약정 기간이 남아 10만원 정도의 위약금까지 내야 했다”며 “수리 기사 말만 믿고 멀쩡한 휴대폰을 버렸다는 생각에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인보드 전원 접속 단자에 깊이 물이 스며들면 보드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며 “당시 이런 부분을 이 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소비자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썬 나중에라도 휴대폰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 씨가 기계를 반납하지 않고 위약금 등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실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줄만한 사진, 동영상, 믿을만한 목격자 등을 확보하면 업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