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사라져 버린 병원, 환자들 발동동
피부과나 치과처럼 거액의 선금을 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25일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 사는 지 모(여.49세)씨는 치료를 받기로 했던 피부과 병원이 사전 예고 없이 문을 닫았다며 황당해 했다.
지난 달, 지 씨는 인천에 있는 K의원에서 잡티제거 시술을 받았다. 13만원의 진료비에는 한 달 후에 재시술을 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지 씨는 시술을 받은 후에도 얼굴에 잡티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흡족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에 다시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며칠 전 병원 앞을 지나가던 지 씨는 깜짝 놀랐다. 그에게 재시술을 약속했던 병원은 이미 문을 닫고, 다른 병원이 있었던 것. 심지어 새로 들어온 병원은 기존 피부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어이가 없어진 지 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첫 번째 시술 후에 바로 항의를 했을 것”이라며 “병원이 치료 중인 환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폐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담당 의사의 연락처도 없는데 누구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장기 치료를 받던 중에 병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업주가 달라져 당황해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피해를 입은 환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병원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환자는 이전 사업주가 신규 사업주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넘겼는지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환자들의 진료 책임이 다음 사업자에게 이관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규 병원이 진료 기록을 넘겨받지 않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기존 병원 관계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관계자는 “병원이 폐업을 해도 연락처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