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배송 완료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2011-02-28 임기선 기자
[Q]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기다렸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쇼핑몰에 배송추적을 해 보니 이미 배송완료로 확인하였습니다 택배 사업체에 운송장 번호확인을 열 번 넘게 하였으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A]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시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시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며 부재중 방문 표를 남기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