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비와 공임비 묶어 슬~쩍 바가지"

2011-03-11     최수정 기자

자동차 수리업체가 부품비와 공임비를 뭉뚱그려 청구해 어물쩍 수리비용을 과다책정한 게 아니냐는 소비자 의혹을 받았다.

11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송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9일 스피드메이트에 사고 차량인 기아 봉고 프론티어의 수리를 의뢰했다.


파워 스티어링 기어(일명 웜기어), 어퍼 암, 로워 암 등 총 11개 부분 작업내용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청구된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송 씨는 의아스러웠다. 명세서에는 부품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총 공임비는 0원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

송 씨는 "부품비과 공임비를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청구한 것은 슬쩍 부품값을 더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표했다.

실례로 파워 스티어링 기어 교체시 송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공임비 없이 부품가만 28만원. 반면 정비업체에 본지가 직접 요청해 받은 정비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공임 7만2천원과 부품 14만9천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결국 소비자가 6만원 가량을 더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정비 책임자가 부품가와 공임비를 구분짓지 않고 공임비를 0원으로 기록한 것은 미흡한 처리였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리비 과다책정'에 대해서는 "총 수리비용이 108만원이었지만 소비자의 할인 요청으로 100만원만 청구했다. 시스템상 총액에서 할인되는 방식이 아닌 개별 항목에서 마이너스(-) 적용 되는 거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임비의 표준가격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체가 공임을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소비자는 타 정비업소를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공임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 역시 "동일한 사고차량의 정비 공임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여러 정비업체에 가격비교를 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 송 씨가 받은 자동차 수리내역.
파워스티어링 기어의 경우 공임액엔 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부품가만 28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스피드메이트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공한 자동차 정비종합 안내서.
파워스티어링 기어의 부품가가 14만9천999원, 공임비가 7만2천2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