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기자고소, "도대체 집이 어떻게 생겼길래?"
2011-02-23 박해룡 기자
한류스타 배용준(39)이 자택 내부 사진을 촬영, 잡지에 게재한 사진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배용준의 서울 성북동 빌라 내부 사진을 촬영해 월간지에 게재한 사진기사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됐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 기자가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왔다"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주택 내부와 집 마당까지 들어가 사진을 촬영해 2011년 2월호 '레이디경향'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용준 측은 "자택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사진기자가 동의 없이 주택 내부 및 앞마당 등을 찍어 월간지에 게재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진기자는 배용준의 집이 한창 리모델링 하고 있는 틈을 타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도대체 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일까지 일어난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한편, 배용준은 지난해 구입한 서울 성북동 50억원 상당의 빌라로 배용준은 빌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