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암치료 입원비 지급 거부해 고객과 마찰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신협이 암 치료 입원비 지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공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갑상선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가운데 신협 측에서는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입원비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특히 가입자는 공제 가입 시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신협 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전남 나주시 남래동의 김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신협에서 판매하는 '한사랑 암 공제'에 가입했다.
가입 후 매달 6만1천원씩 납부해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갑상선 암을 진단 받아 암 진단금 및 수술․입원비를 지급받게 됐다고 한다.
수술 후 김 씨는 추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총 3회에 걸쳐 입원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갑상선 암 치료 목적으로 추가 입원을 한 부분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씨는 "암 수술에 따른 입원 치료는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협은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갑상선 암 수술 부위를 치료를 받는 것인데 왜 연관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또 "가입 당시 약관이 아닌 증권을 교부받았고, 증권에는 암 치료 목적의 입원치료는 120일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공제 약관에 따르면 암 치료 직전 목적으로 입원하는 부분을 보상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 민원인은 암 치료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양성발작성 현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보상이 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암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또한 본사는 가입 서명을 받을 때 증권과 약관을 교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서명을 받은 내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민원은 제 3의료기관에 암과 입원 치료의 관련 여부를 의뢰해볼 수 있다"며 "3대 기본지키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가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금융당국에 관련 행정 조치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