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보험 강제 해지해 소비자 '원성'
한화손해보험(사장 박석희)이 허리치료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자의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해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사측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한데다 추후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것은 횡포라며 보험금 지급과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김 모(남.51세)씨는 지난 10일 통장을 확인하던 중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해약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허리를 다쳤던 김 씨가 부활 후 또 다시 허리를 다쳐 치료비를 청구 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심사를 이유로 3개월 동안 치료비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해지했다는 것.
김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12만2천 원씩 납부해오던 중 월급이 밀리면서 지난해 6월께 보험이 실효됐다.
실효 기간에 허리를 다치게 된 김 씨는 치료 후 부활을 신청했고 부활 신청 당시 보험사 측에서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모든 치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 부활 후 또다시 허리를 다치면서 진단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됐고 이에 보험사측은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입금했다.
김 씨는 "부활 전 내가 다쳤던 부분을 보험사에 분명하게 말했고, 추후 다치거나 입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보상이 된다고 해 부활을 신청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서류심사가 통과하는 대로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최근 해지처리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측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운운하는데 나는 부활 전에 분명 고지를 했는데 대체 누구에게 고지하란건지 모르겠다"며 "대리점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체 금액만 받았고 서류를 작성하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건이고 아직 조사 중인 민원"이라며 "실효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해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활할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고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뒤에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경우 신생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그동안의 질병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입자에게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시행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을 계약하기 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